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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302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71-74년 기간동안 전남 신안군 하의면 OO리 OOOOO외 160필지의 국유재산을 불하받은 부동산(이하 “쟁점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청구인이 성년(25세)이 된 88.2월 전후로 청구인 명의로 일괄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이 건 증여재산 평가하여 89수시분 증여세 54,177,330원 및 동방위세 9,850,420원을 89.11.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1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는 71년~74년기간동안 전남 신안군 하의면 OO리 OOOOO외 160필지의 국유재산을 불하받은 대금지급후 88년도에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증여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므로 매매원인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당시 불하대금도 현금으로 완납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시점은 위 부동산의 불하대금 완납일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불하대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징수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71년~74년 기간동안에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여 대금지불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88년 2월~3월 기간동안 경료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88.2월~3월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증자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88.2.26, 동년 3.11, 3.15, 3.22, 3.25, 5.31, 6.2)로 보아 동일자의 기준시가로 수증자산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시기가 불하대금완납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재산취득시기에 관하여 보면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청구인(1963년생)의 연령이 8-11세에 불과한 71년-74년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명의로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25~26세의 나이에 이르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인 바, 실제 증여재산은 현금이 아닌 쟁점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의 제1호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 증여재산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이 전시와 같이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