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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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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9051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주택중 토지의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로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 은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1㎡를 1989. 7.18 취득하여 1990. 5.25 그 지상에 주택 221.37㎡(이하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6.30 양도한데 대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1,060원 및 동 방위세 323,6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에서도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신축판매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74.12.24 개정) 제20조 제1항 제5호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개정)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는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1의2. ~ 2. (생략)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 5.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중 토지는 1989.7.18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1990.6.25 청구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쟁점주택의 토지 및 건물이 모두 1990. 6.30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중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바닥면적이 73.79㎡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1996.5.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장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후 1개월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관련법령상 1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 주택중 토지의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 은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