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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매매대금의 2.99%를 잔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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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매매대금의 2.99%를 잔금으로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71생산일자 2015-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분양대금의 2.99%에 불과하여 언제라도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분양대금의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4. OOO 922㎡(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조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2.99%를 남겨둔 상태에서 2014.6.9. 이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4.9.18.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남겨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독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였는바, 미지급 잔금

OOO은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매매대금OOO의 97%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한 후, 2.99%의 잔금OOO을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매도하였는바, 이는 잔금의 일부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 거래관념상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잔금으로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OOO과 OOO은 2011.8.22.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나) 청구인은 2014.1.23. 이 건 토지를 조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14.1.24. 청구인이 조OOO과 OOO 간의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 중 면적정산으로 인한 감액OOO을 차감한 OOO의 2.99%에 해당하는 잔금OOO을 남겨 둔 상태에서 2014.6.9.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두1182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OOO의 2.99%에 해당하는 OOO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2014.6.9. 매수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미납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은 그 금액과 분양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2.99%) 등에 비추어, 극히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언제라도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분양대금의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관념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4지425, 2014.9.3. 외 다수,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권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