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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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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라도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없음(기각)
국심1992서1591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