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2.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유한회사 OOO 등(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
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OOO,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