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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90522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6.8.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사이건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6.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8.1.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6.8.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