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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도금 지급약정일(74.8.6)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89.2.4)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728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금중도금등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3,553.31㎡의 1075분지 463.915에 해당하는 토지 1,53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20명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2.4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6,959,360원 및 동 방위세 21,391,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19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한 청구외 OOO등 20명에게 각자 점유한 토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분할양도키로 하고 74.6.9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중도금과 잔금전액을 74.10.30까지 수령한 사실이 ①「매매계약서」사본, ②74.10.30 계산된 「매입자별 대금영수계산서」 ③쟁점토지에 대한 「74.7의 가분할 측량도」 ④청구인이 채무이행담보를 위하여 명의 신탁등기를 하여 두었던 채권자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각서 및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 지급시기인 74.8.6 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74.8.6)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금·중도금등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도금 지급약정일(74.8.6)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89.12.4)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과 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단점유자 청구외 OOO등 20명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74.6.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도금을 74.8.6 수령한 바 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전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74.8.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매입자별 대금영수계산서, 가분할 측량도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74.10.30 계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매입자별 대금영수계산서와 74.7의 위 가분할 측량도에 의하면 그 작성년도 및 그 상태로 보아 청구인주장이 일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의 남편 OOO(75.8.8 死亡)이 작성하였다는 위 매입자별 대금영수계산서에 기재된 청구외 OOO등 35명과 89.12.4 쟁점토지 등기부상 등재된 명의자인 청구외 OOO등 20명을 비교하여 본 바, 청구외 OOO, OOO, OOO 이외의 다른 17명은 위 매입자별 대금영수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명의자가 누구로부터 언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 위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4.8.6 양도되었음에도 89.12에야 등기접수되었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로 청구외 OOO등 18인의 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지분등기를 위하여는 면적이 200평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89년의 부동산 등기관련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분등기가 가능하여 등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8.6 양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그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주장대로 74.8.6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할 수 없으므로 전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74.10.7)도 원본이 아니어서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현행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89.1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