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청구대상)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결정 등)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기타) 감액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0.7. 청구인에게 2014년 수시분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다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체비지 및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송부, 세정과-38, 2015.1.2.)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가 진행 중인 2015.1.5. 직권으로 위이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경정결의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