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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중0103생산일자 1991-03-19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보증금 총액이 ㅇㅇㅇ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2.22자로 인천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07.8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0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0.5.2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7,939,650원 및 동방위세 10,534,4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2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쟁점부동산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29,50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에서 청구인 주식매도대금 21,157,4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7,842,6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쟁점부동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상의 전세보증금 35,000,000원도 이 건 증여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시가와 근저당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가액을 쟁점부동산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소유자로부터 동 임대보증금이 승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건 부동산취득후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는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4.12.22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당초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16세로서 자력취득이 불가능한 사실을 발견하고 증여세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처남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상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129,000,000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매도대금 21,157,400원(84.12.19자 양도분)을 차감한 107,842,6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상속세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제1호에서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O용은

동법 제34조의 5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당시(84.12.22) 쟁점부동산상에 임대 보증금 35,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84.12.22자(증여일자) 이후인 84.12.27자로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이 있었다는 거증은 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보증금 총액이 3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