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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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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토지를 제사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1995-0312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종중의 종손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19,4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78,903,8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3,690원(가산세포함)을 1994.12. 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이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는 약 250년전 부터 종중의 봉제사시제산으로 전례되어 오면서 종중의 종손명의로 등기되었을 뿐 사실상 종중토지로서 종합토지세도 종중명의로 납부(1991년 등)해 왔음은 처분청에서도 사실상 종중소유토지임을 인정한 것이며, 그후(1993.11.24.) 형식적으로 법원판결을 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새로운 부동산취득이 아닌데도 단지,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하여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단체로서 이건 토지는 봉제사시제용에 직접 공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이건 토지를 제사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0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 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11.24.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ㅇㅇ종중대표자로서 종중의 종손명의로 등기되었던 이건 토지는 약 250년전 부터 종중의 봉제사시제산으로 전래되어온 종중토지로서 형식적으로 법원판결을 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제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제사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호, ...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 ... 에 의하여 취득세 ... 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90누7487, 1991.2.22.)라고 하고 있으며, 설령 종중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제사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각 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봉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전·답·임야 등의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과세대상부분의 토지를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 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며,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89누3489, 1990.3.9.)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중의 종손명의(ㅇㅇㅇ)로 소유권 등기된 이건 토지를 1993.1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명백히 입증(토지등기부등본)되고 있는 이상,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