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을 2016.8.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청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적법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기각 결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우선 취소한 후,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제110조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되어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및
그 결정 등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설령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
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2016년도 7월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 신축건물기준가액
OOO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며, 청구인은 2016년도 6월 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당초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10.5.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청구 이유를 묻는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
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당초 결정 고시한대로 확정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이상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재
산세 과세표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개별공시지가를 가
격
대별로 구분하여 지수화한 위치별 지수와 건축물의 용도별 및 구조별지수를 함께 적용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위치별 지수 등의 적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