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용역비 OOO원 및 2007년분 OOO원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OOO원 및 OOO원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OOO(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각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OOO(2006년 귀속) 및 OOO(2007년 귀속) 청구인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심리자료에 따르면면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위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국세기본법령 조항에 따른 적법한 송달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분청이 공고한 날인 OOO부터 각 14일이 지난 OOO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OOO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