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지상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7.5.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3.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와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 등기우편물 수령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1.7.9., 2021.9.10. 청구인에게 각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7.12., 2021.9.13.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1.8.2., 2021.11.1. 이 건 재산세 등을 처분청에 납부하고, 2022.6.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7.12., 2021.9.13.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