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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누락액으로...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누락액으로 인정한 금액(88년 90,660,47원, 89년 30,549,408원)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486생산일자 1993.04.26.
AI 요약
요지
예금통장상의 예입액중 운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O동 OOOOOOOO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위 법인의 88 및 89사업년도의 법인세 경정조사를 하여 92.9.4 법인세 53,303,370원 및 동 방위세 7,295,100원과 부가가치세 13,333,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 상에는 임직원으로부터 차입하여 예입한 금액등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88년 85,875,500원, 89년 70,147,5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예금통장의 예입액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운송수입액과의 차액을 운송수입누락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위 예금통장상의 예입액중 운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88년 46,162,000원, 89년 34,578,000원)에 대하여는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누락액으로 인정한 금액(88년 90,660,417원, 89년 30,549,408원)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매일 사납금(운전기사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받아 소액경비로 지불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어 이 통장상의 예입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에 해당되나, 그 예금통장 예입액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로부터 차입하여 예입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을 받아들여 위 예금통장상의 예입총액에서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88년 46,162,000원, 89년 34,578,000원)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였다.

다. 이와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운송수입누락액을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운송수입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보다 많은 85,875,500원(88년) 및 70,147,500원(89년)이라고 단지 주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