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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90562생산일자 1996-11-29
AI 요약
요지
증여세액의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27 청구인의 祖父 OOO(이하 “청구인의 祖父”라고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대지 192㎡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83㎡(이하 “이건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1991.12.20 증여세 44,313,750원(이하 “증여세액”이라고 한다)을 청구인의 祖父가 대신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에서는 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7.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2,64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 2에는 “증여자가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당시의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있으며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특단의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祖父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같은 뜻: 재무부 재산22601-1536, 1991.10.11)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에서는 “증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2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44,313,750원을 청구인의 祖父가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祖父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액의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0557, 1995.7.10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