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02.5㎡ 및 건물 67.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3.25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다세대주택 40.86㎡(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88.1.15 취득하였다가 89.5.2 양도하고 90.8.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기간(5년4개월)에서 다른 주택 보유기간(1년3개월)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4년1개월로 보아 92.5.17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664,130원 및 동 방위세 1,372,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6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시 법령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1서752, 91.8.19 합동회의 및 92전104, 92.3.11 동지).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88.1.15부터 이를 양도한 89.5.2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