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의료업(피부과)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9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전인 91.3.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실지조사에 착수하여 수입금액을 115,763,830원(신고수입금액 107,609,260원), 소득금액을 52,284,931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0,176,893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91.5월에 90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1.3월에 실지조사결정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따라 91.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47,670원 및 동 방위세 3,74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5 이의신청,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위탁하였으나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와 손익계산서등 결산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지출증빙이 없는 필요경비 및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지출이 필요경비로 기장되어 있는 등 필요경비에 관한 기장처리가 너무 잘못되어 세무사가 기장한 장부 및 증빙으로는 정당한 의료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추계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 스스로가 포기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은 추계과세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고,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이 추계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과과세제도하의 각종조세는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소득세확정신고전인 91.3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확정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부실하다 하여 추계로 신고한 것은 잘못인 바, 처분청이 기왕에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90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확정신고기한전(91.3월)에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위탁한 사업자로 88년 및 89년 귀속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았으며, 90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실지조사착수당시(91.3.11)의 기장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으며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결산이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전표정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은 조사기간중에 일부기간에 대한 전표를 전산입력(장부기장)하여 결산서를 작성(출력)하고, 결산서 및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지조사결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할 것인지, 추계조사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지 실지조사 가능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또 소득세법상 실지조사결정소득이 추계조사결정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선결정례: 92서250, 92.3.12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