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3㎡, 건물 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1.10.28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질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7.3.20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2,63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9.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할 무렵인 84년경에는 출가한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은 남편인 청구외 OOO의 주벽과 낭비벽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져 청구외 OOO이 그 동안 OO식품(제조/찹쌀떡)을 운영하면서 소유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82.8월에 처분하여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부채를 상환하는등 가정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위 OO동 부동산을 처분한 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보관하며 이자를 증식하여 줄 것을 남편 몰래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OOO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여 그 돈으로 거래처인 제약회사등에 월변 금리로 대여하여 증식하였다.
그후 사채를 계속하는 것이 불안하였고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고 투자가치도 높을 것 같아 이웃에서 OOO라는 중개인사무소를 경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적당한 부동산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결국 84.3월에 쟁점부동산을 33,000,000원에 구입하게 되었으며 여동생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매제 및 일부 채권자들에게 비밀로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약 7년여간 관리하는 동안 청구인의 매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집도 없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생활태도를 바꾸어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청구인도 타인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동생에게 환원해 줄 시기를 모색하던중 91.10월에 청구외 OOO이 딸인 OOO의 결혼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이 평소 거래하던 OOOO은행 OOO지점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한 지를 상담하였더니 소유자와 대출자가 동일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청구외 OOO과 함께 91.10.28 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테니 청구외 OOO에게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때 은행 담당차장은 대출을 승낙하고 근저당설정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은행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은행사무실에서 법무사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즉시 서류를 구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임하여 91.10.29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필하고 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해 준 것임에도 이를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84.5.19에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91.10.29자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2)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서류내지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청구외 OOO과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형제는 3남1녀이고 청구인은 장남이며 청구외 OOO은 3번째이며 외동딸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60.11.1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50세였으며, 청구외 OOO은 64년 OOO과 혼인하여 남편과 함께 서대문구 일대에서 찹쌀떡을 제조하여 예식장 하객 선물용으로 납품하였으며 현재는 서대문구 OO동에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44세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의 소득자료,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게 된 동기 및 해지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은 남편인 청구외 OOO의 주벽과 낭비벽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져 청구외 OOO이 그 동안 OO식품(제조/찹쌀떡)을 운영하면서 소유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82.8월에 처분하여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부채를 상환하는등 가정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위 OO동 부동산을 처분한 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보관하며 이자를 증식하여 줄 것을 남편 몰래 부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OOO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여 그 돈으로 거래처인 제약회사등에 월변 금리로 대여하여 증식하였으나, 사채를 계속하는 것이 불안하였고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고 투자가치도 높을 것 같아 이웃에서 OOO라는 중개인사무소를 경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적당한 부동산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결국 84.3월에 쟁점부동산을 33,000,000원에 구입하게 되었으며 여동생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매제 및 일부 채권자들에게 비밀로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약 7년여간 관리하는 동안 청구인의 매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집도 없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생활태도를 바꾸어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청구인도 타인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동생에게 환원해 줄 시기를 모색하던중 91.10월에 청구외 OOO이 딸인 OOO의 결혼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이 평소 거래하던 OOOO은행 OOO지점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한 지를 상담하였더니 소유자와 대출자가 동일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청구외 OOO과 함께 91.10.28 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테니 청구외 OOO에게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때 은행 담당차장은 대출을 승낙하고 근저당설정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은행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은행사무실에서 법무사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즉시 서류를 구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임하여 91.10.29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필하고 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실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외 OOO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년동안 관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의 비용, 관리비용등을 실질소유자인 OOO과 정산하기 위하여 메모하였다는 1981년 서울특별시약사회에서 배부한 업무용 노트의 메모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계약금, 소개비, 수리비, 재산세 납부 등의 정산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지질의 상태등으로 보아 그 기록내용이 오래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다)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O은 94년이전에는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사생활문란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오빠인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고,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OOO(OOO)도 「청구인이 여동생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 당분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두어야 하므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이기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진술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시기가 91.10.29이고 같은 날에 청구외 OOO이 채무자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융자상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의 딸인 OOO의 결혼(91.11.16)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이 기회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생활문란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전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메모하였다는 메모장이 지질상태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조카이며 청구외 OOO의 딸인 OOO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기회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게 되었다는 진술내용 등이 신빙성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은 실제로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오빠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1.10.29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다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