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1년~200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85-1외 9필지 변전소 부속토지 13,900.5㎡(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같은구
○○
동 167번지 토지 79,341.8㎡ 중 860㎡(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제2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다음, 2006.5.10.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구분
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계
323,330,300
225,173,980
21,466,400
45,034,800
31,655,120
2001년
66,770,810
46,776,800
3,622,850
9,355,360
7,015,800
2002년
66,581,890
46,595,950
3,677,870
9,319,190
6,988,880
2003년
107,618,500
76,908,050
3,794,800
15,381,620
11,534,030
2004년
60,145,300
40,789,180
5,081,880
8,157,830
6,116,410
2005년
22,213,800
14,104,000
5,289,000
2,820,80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는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고시 등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인바,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고시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까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은 각 개별법과의 상충을 초래하며, 이 사건 제1토지는 변전소 부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승인제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변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제1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을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 중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관련된 세액을 안분한 후, 제2토지와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는 2006.8.17. 감사원심사청구서를 강남구청에 접수(접수번호 270978)하였으며, 강남구청장은 2006.8.24.(세무1과-1544) 청구인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서울특별시로 이송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9.7.(세제과-10231)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송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10.30.(지방세제팀-6567) 이를 감사원으로 송부하였으며, 제1토지와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는 2007.2.22.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접수번호 417)하여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후,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제4호의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