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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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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0570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므로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3.5.1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외 2필지 전 34,31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89.6.30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8필지)와 쟁점외 토지(2필지)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91.8.21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동소유로,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단위 : ㎡)

구분

순번

주 소

지목

면 적

1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857.1

2

동 소

OOOOOOO

874.7

3

동 소

OOOOOOO

1,481

4

동 소

OOOOOOO

1,735

5

동 소

OOOO

2,070.4

6

동 소

OOOOOO

2,014.5

7

동 소

OOOO

922.3

8

동 소

OOOOOOO

1,029.4

소계

10,984.8

쟁점

토지

9

동 소

OOOOOOO

대지

1,215

10

동 소

OOOOOO

2,531.2

소계

3,746.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쟁점토지면적 10,984.8㎡중 청구인의 지분(1/4)인 2,746.2㎡와 쟁점외 토지면적 3,746.3㎡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유지분(3/4)인 2,809.7㎡를 서로 교환하여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면적 중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93.8.2 청구인에게 92년도 양도소득세 3,143,029,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부동산교환 매매계약 없이 단순히 현물분할 되었으며 각 공유자별로 토지면적이 공유물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이 같으므로 이는 교환계약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인 1/4지분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주고 쟁점외 토지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지분인 3/4지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므로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3인은 종전토지(면적:34,314㎡)를 공동으로 소유(각자 지분 1/4)하고 있던 중 89.6.30 쟁점토지(8필지)와 쟁점외 토지(2필지)로 환지처분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가 인천시청사 정문 앞 광장 좌우측에 각각 5필지씩 산재하여 있고 각 토지간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당 91년 개별공시지가도 최하 1,406,000원에서 최고 2,000,000원으로서 각 토지별로 그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 등 4인은 91.8.21 공동소유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분할하면서 종전토지의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면적 10,984.8㎡ 중 청구인 지분(1/4)인 2,746.2㎡와 쟁점외 토지면적 3,746.3㎡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유지분(3/4)인 2,809.7㎡를 서로 교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쟁점외 토지는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당초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