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위 주소지 주택(대지 146㎡, 建 208.2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OOO) 2인에게 공동으로 92.5.25 소유권이전(원인 : 92.3.15 협의분할재산상속)된 후 93.4.28 아들지분(1/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 93.3.26 매매)되었다가 94.4.18자로 말소 (원인 : 94.4.18 합의해제)되었다.
처분청은 93.4.28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24자로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1,34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이의신청 94.7.8 심사청구를 거쳐 94.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아들 지분을 청구인에게 93.4.28 소유권이전한 것은 아들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건 상속재산을 며느리(OOO)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원상회복한 것으로 93.4.28자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받기前(94.4.24)해제한 것이므로 취소대상이다.
이건 증여세 고지일은 94.4.16 이고 청구인은 94.4.18 합의 해제한 것으로 증여계약해지일 以前에 이미 정당하게 부과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고지서를 송달받기前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주택의 아들(OOO) 지분(1/2)을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 제외)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증여세 고지일은 94.4.16이고 청구인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94.4.24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지분(1/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말소한 날은 94.4.18이며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해명통지를 요구한 바도 없다.
2) 94.4.18 등기상 말소원인은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판단
당심이 처분청으로 부터 징취받은 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청구인아들이 그의 처 청구외 OOO에게 이혼하지도 말고 고소도 취하하며 같이 살아보자는 내용의 93.5.20자 통고서 ② 청구인아들이 위 OOO와 93.7.31자로 합의이혼하고 이혼 위자료로 40,000,000원을 93.7.31까지 지급한다는 93.5.26자 합의서 및 93.7.30자 영수증 등을 이미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때 쟁점주택의 아들지분을 청구인에게 93.4.28 이전한 것은 청구인 아들의 결혼생활 파탄으로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위자료조로 위 OOO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질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일(94.4.24)전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