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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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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2014중2518생산일자 2014-07-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전액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9.5.25. OOO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에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정기감사 결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0. 청구인에게 2009년 2분기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2014.5.26. 청구인에 대한 2009년 2분기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