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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증빙자료에 의해 수선비 버스임차료 등 인정됨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타당함(경정)
국심1990부0860생산일자 1990-09-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실사하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전체장부중에서 특정한 일 또는 월에 지급한 월계전액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이를 부인하면서도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상에 전혀 부기한 바도 없고, 또 당심 직원의 처분청 출장시에도 과세상의 잘못을 수긍한 바도 있어 청구인의 장부를 부인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접대비에 한해서는 허용한도액이 있으므로 시부인을 계산한 후 허용되는 금액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 OO에서 스텐식기등을 입가공하는 OO산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88과세기간에 대한 결산결과 결손되었다 하여(총매출액 381,284,195원, 가공원가 및 일반관리비 391,629,059원, 단기순손실 10,344,864원)실사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실지조사하면서 가공경비라 하여 접대비 2,658,050원, 소모품비 3,239,030원, 차량유지비 2,000,000원, 복리후생비 5,747,500원 및 외주가공비 23,028,958원, 합계 36,673,53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0.2.1 이 건 종합소득세 5,774,490원 및 동방위세 1,112,1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비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결재를 통해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고 그 증빙을 보관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할 시에도 장부와 함께 위의 증빙중 일부를 제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가공경비라 하여 접대비등 36,673,53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억울하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당해 경비의 지출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지출에 대한 내부 계산서등의 제시가 있으나 ,이러한 것이 지출 사실을 입증시키는 거증으로 채택할 수가 있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경비의 내용을 검토하고 일자별로 그 지출의 증빙이 불비한 것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8년 과세기간에 계상한 접대비 2,658,050원, 소모품비 3,239,030원, 차량유지비 2,000,000원, 복리후생비 5,747,500원 및 외주가공비 23,028,950원, 합계 36,673,53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과세기간에 손금 처리한 접대비등 36,673,538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지출한 경비임을 주장하면서 총계정원장, 계정과목별 장부 및 그외 부속증빙들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일반관리비중 접대비의 명목으로 88.1.3 식대 9,200원외 158건 4,724,050원을 지급하였고, 가공원가(加工原價)중 소모품비의 명목으로 88.1.6 연탄구입대금 40,000원외 400건 50,211,574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들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한 후 출금전표상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를 총계정원장과 계정과목별 장부등에 일일이 기재한 사실이 제출한 위의 증빙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중 가공경비(架空經費)로 본 접대비 2,698,050원(88.1.12. 주대 21,600원의 17건)및 소모품비 3,239,030원(88.1.31 물품대 920,000원외 4건)과 인정한 비용간에 어떤 다른점이 있어 위의 비용만을 특히 가공경비로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거 장부를 실사하는 과정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본듯하고,

둘째, 청구인은 88과세기간에 가공원가중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7,057,860원을 지급하였고 이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88.1.31 수선비 및 부품 500,000원외 3건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 사실이 제시한 위의 증빙들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당심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조사한 결과 위의 가공경비로 장부상으로는 수선비 및 부품 또는 유대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직원출퇴근용 45인승 버스 임차료(부산 OO OOOO, 임차 당시 주식회사 OO산업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주는 OOO이었음)로 지급되었으나 위의 버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대차 할 수 없는 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지급금액 역시 차량임차료 금액으로는 적정한 금액으로 보여 적어도 가공경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이 88 과세기간에 매월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5월, 9월, 11월의 지급경비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인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일탈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이를 가공경비로 인정한 듯 하며,

셋째, 가공원가중 후생복리비 역시 88 과세기간에 매월 평균 13건의 경비지급 사실이 위의 증빙에 의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유없이 3월, 5월, 8월 11월의 지급경비에 한해서 그 전액을 부인함으로써 전체 장부는 인정하면서 그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이를 부인하면서도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상에 전혀 부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아 꼭 위의 월에 한해서 부인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넷째, 가공원가중 외주가공비 또한 88과세기간에 매월 지급한 사실이 위의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업무성격상 외주가공비는 매월 당연히 지급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하겠고, 이의 사실은 89년도 및 90년도 1월의 지급증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7월과 11월만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가공경비로 봄으로써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체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일부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실사하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전체장부중에서 특정한 일 또는 월에 지급한 월계전액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이를 부인하면서도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상에 전혀 부기한 바도 없고, 또 당심 직원의 처분청 출장시에도 과세상의 잘못을 수긍한 바도 있어 청구인의 장부를 부인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접대비에 한해서는 허용한도액이 있으므로 시부인을 계산한 후 허용되는 금액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