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양시 O동 OOOOOOOO에 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면서 1992.1.1~1993.12.31 사업년도 O에 같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등 복리시설(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6.1.3 법인세(특별부가세) 2건 34,401,720원(1992사업년도분 21,951,350원, 1993사업년도분 12,450,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9 이의신청 및 1996.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즉시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았고 또한 임대주택단지내의 주민복리시설(상가, 학원등)의 분양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임대아파트도 청구법인이 건축한 신축주택이고 주택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므로 분양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다만,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한다는 시차외에는 신축주택판매와 하등에 다를 바 없으므로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쟁점상가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일부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임대아파트 업자가 일반분양아파트 업자보다 세부담이 높은 불공정과세는 형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최소한 동일수준의 세제감면을 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분양한 쟁점상가는 1992.1.1~1993.12.31 사업년도O에 양도된 경우로서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0호)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부칙 제6조에서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문 제6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12.31자로 위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이 개정되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6조에서 동 개정조항은 19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의 임대행위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의 판매행위와 그 입법취지 등이 동일한 것이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아파트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94누9054, 1995.2.3 같은 뜻임)
또한 쟁점상가는 1992.1.1~1993.12.31 사업년도O에 양도된 경우로서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0호)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199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