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5.11. 처분청에 상품권발행에 따른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하여 현금납부후 상품권법에 따라 1·3·5·7·10만원권의 상품권을 인쇄하여 매출하던 중,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7·10만원권 상품권 59,000매(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의 매출을 중단하고 95.9.22. 처분청에 매출중단한 쟁점상품권의 기납부 인지세액 11,800,000원을 환급해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5.10.2.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8. 심사청구를 거쳐, 9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을 매출하기 전에 폐기하였으므로 쟁점상품권의 인지세 현금납부액 11,800,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95.7.26.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 쟁점상품권을 폐기신청하였을 뿐 심사청구일 현재 폐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폐기하지 아니한 쟁점상품권의 인지세 상당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쟁점상품권을 매출하기 전에 폐기하였는지 여부와 폐기하였다면 기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0호,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나,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등의 방법으로 당해 과세문서(증서 또는 통장)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같은뜻, 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4)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문서의 작성완료 시점에 대하여 국세청장훈령(소비 46430-2323, 95.12.9.)은 ① 상품권등의 주요 기재사항인 발행일자, 취급자인 및 대표자실인 등을 인쇄원판에 새겨 인쇄완료와 동시에 문서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인쇄완료 시점을 문서작성 완료시점으로 보고, ② 발행일자, 취득자인 및 대표자실인 등을 상품권 등 문서를 인쇄한 후 기재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이 당해 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경우 모두 기재 또는 날인되는 시점을 문서작성 완료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품권의 작성완료 시점과 관련하여, 쟁점상품권 이면의 발행년월일 및 발급사무소 기재란이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와 그 기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품권법 제10조
제6호에서는 “발행년월일”을 상품권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같은법 제38조
제1호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재란중 적어도 발행년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권 판매 및 취급절차서에 의하면,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지점등 73개 상품권발급사무소에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사무소에서는 발급의뢰서 및 대금을 받은 후, 소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품권 뒷면 해당란에 발행년월일, 발급사무소명, 사무소 온라인 번호를 고무인 날인후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품권의 작성완료 시점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년월일이 고무인 날인되는 시점, 즉 소비자에게 매출할 때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권 폐기완료 보고” 공문(유통 753-1798, 95.12.12.) 및 상품권폐기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상품권 59,000매는 95.12.6. 처분청등 관계기관 직원들 입회하에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쟁점상품권은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이 되기 전인 과세문서(상품권) 작성완료전에 폐기되었으므로, 당해 기납부 인지세액 11,8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