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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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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4007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현금의 인출과 입금으로 기장이 되어 있어 실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법규정을 적용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OO (의류소매업)에 대한 94년 귀속 소득세 실지 조사시 청구인이 지급한 지급이자 122,282,892원 중 65,358,150원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6.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2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7 이의신청, 96.9.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차입금과 이건 관련 지급이자는 전액 OOOO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급이자 지출등에 전액 사용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상 발생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가수금이 타인에 대한 가수금이면 부채총액 계산시 제외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주 개인에 대한 가수금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건 관련 가수금을 부채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인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출자와 인출이 자유롭고 지출경비중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가사에 관련되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관련 경비의 의제규정은 개인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출자와 인출이 자유로와 출자금을 초과한 인출금이 있는 경우 동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기업의 부채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종전 통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가수금을 부채총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세청 예규(소득 22601-3148, 85.10.22)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동 예규는 접대비나 지정기부금 한도액 산정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금액이 927,527천원임에도 결손금이 127,958천원에 이르고 지급이자만도 122,282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청구인도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현금의 인출과 입금으로 기장이 되어 있어 실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전시 법규정을 적용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국심 86서 695, 86.7.26)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영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과세기간중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지급이자 ×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주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산식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OOO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전액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급이자임에도 초과인출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로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출자와 인출이 자유롭고 지출경비중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가사에 관련되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 관련 경비의 의제규정은 개인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출자와 인출이 자유로우므로 출자금을 초과한 인출금이 있는 경우 동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기업의 부채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의 94년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금액이 927,527,546원임에도 결손금이 127,958,061원이고, 지급이자는 122,282,892원이나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수금을 부채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현금의 인출과 입금으로 기장되어 있어 실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