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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5지0656생산일자 2018-06-25
AI 요약
요지
이 건은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처분계획서 등에 쟁점아파트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분양ㆍ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ㆍ임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계획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분양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부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조성된 산업단지를 위하여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설하여 취득한바, 쟁점아파트는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15. OOO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개발사업시행자로

2007.12.31. OOO로부터 실시계획승인OOO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OOO을

받고

2010.11.1. 동 산업단지에 대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2014.7.21. 동 산업단지 내에 있는 OOO를 신축하였고, 2014.7.28.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10.21. 쟁점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쟁점규정상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4.12.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규정은 감면대상을 ‘건축물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가)

쟁점규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선 결정(2016.6.10.)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2014.11.14.)과 같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쟁점규정의 문언상 지방세 감면대상의 부동산 종류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없다는 점, 쟁점아파트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지특법 제78조

제3항에서만 산업용건축물 등으로 부동산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는 동 조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OOO.

(나)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외에도 산업단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업용 건축물 외에도 산업단지기능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은 2003.1.8.부터 2016.5.30.까지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었고,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쟁점아파트 건축이 포함되었다.

(가)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동주택에 포함된 사실은 OOO의 투자대상자 모집공고문(2005년 10월), 사업협약(2005.10.28.),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공문(2007년 11월),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확약서(2007년 11월), 분양계획서 변경승인공문(2009년 10월), 전체사업 준공인가공문(2016년 5월) 등 수많은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였다

.

(나) 국토교통부는 질의회신OOO에서 단계적 준공인가의 경우에 준공된 부분에 한하여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1단계 준공인가공고는 부지조성공사만 부분 준공된 것임을 공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에 쟁점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 요건

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지특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그 이후에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을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 사업시행자이었던 자로서의 지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쟁점아파트의 경우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인 아파트이므로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사업시행자이었던 자’에 해당되어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쟁점아파트는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기간(2003.1.8.~2010.10.31.)이

완료된

이후 취득한 아파트이

므로

지특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

OOO

이고, 같은 조 같은 항의 감면 요건은 ‘산업용건축물 등’에 한정하므로 감면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한다.

1.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

·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시설 등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41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①사업

시행자는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입지법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10.경 봉무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투자대상자 공모지침(17면, 19~22면, 26면, 34면, 51면), 일반산업단지OOO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OOO 및 동 승인·고시OOO 중 4. 개발기간, 3단계(상부시설공사, 2003.1.8.~2012.12.31.) 등에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산업단지는 아래 <표1>과 같이 3단계로 사업이 시행되어 청구법인의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2010.11.1. 준공인가OOO가 되었고, 동 부지조성공사 인가시 토지관리처분계획에는 상업시설공간, 지원시설공간(주거,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국제학교, 대학교, 공공시설, 복합지원시설), 녹지공간, 공공시설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는 2007.12.31. 청구법인의 쟁점아

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OOO하고, 2016.5.30.

3단계 전체 조성사업의 최종 준공인가를 공고OOO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3단계

OOO를 시행·분양하였으며, 취득일·세대수·면적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관련 법령을 보면, 쟁점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OOO는 쟁점규정에서 분양·임대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대상 범위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축하는 산업단지 내 분양용 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며, 행정자치부OOO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건축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쟁점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감면대상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4) 처분청은 심판결정OOO에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부동산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 쟁점규정이 아니라

지특법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 아파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용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될 수 없고 하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OOO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5.30. OOO으로부터 쟁점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2010.11.1. 제1단계사업(2003.1.8.~2010.11.1.)인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인가를 받았고, 동 인가 당시의 토지관리처분계획에는 지원시설인 주거시설이 포

함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종료됨이 없이

쟁점아파트

를 신축·분양하여 3단계사업(2003.1.8.~2016.5.30.)

이 최종 준공(2016.5.30.)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산업단지의 각 단계별 시작 시기(2003.1.8.)가 동일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신축할 때 쟁점규정상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규정 제1항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부동산을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취지와 법 규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OOO,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도 사업시행자가 신축하는 산업단지 내 분양용 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나,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쟁점조항이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할 목적의 부동산’이란 산업단지 개발·조성과 관련하여 개발된 토지·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개발된 산업단지 위에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서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상의 분양·임대목적의 부동산은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조성과 관련하여 개발된 토지·시설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또한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처분계획서 등에 쟁점아파트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분양·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임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계획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분양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부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조성된 산업단지를 위하여 신축·취득한바 쟁점아파트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