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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573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불복청구과정에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경우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97.11.6 사망)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6.82㎡ 및 상가건물 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5.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5.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214,607원, 양도가액 16,282,36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8.2.5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하여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22,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4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위 OOO는 쟁점부동산을 1,9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원에 양도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3,435,28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1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 건은 특수관계자인 남매지간의 양도이므로 실제양도금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원에 양도한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94.12.22 개정전의 것)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94.12.22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95.8.28 양도하고 청구외 OOO 또는 청구인(OOO의 상속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8.2.5 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입증을 요구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관련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양재세무서, 재산 46300-OOOO, ‘98.7.29),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이 건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3,435,280원)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00,000원, 취득가액 1,9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100,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대법원 96누 4022, ‘96.12.1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000,000원은 기준시가 16,282,360원의 12.3%에 불과하며 그 밖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일반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금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저가양도임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경우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