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9,92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486,959,74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7,652,700원, 농어촌특별세 24,534,820원, 등록세 53,530,540원, 교육세 9,813,920원, 합계 355,531,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 유가공 공장이 위치한 ㅇㅇ시 ㅇㅇ동 소재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1996.4.30. ㅇㅇ시로부터 제4공단 공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나 고정투자비 과다 및 적자경영 등으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1997.1.10. ㅇㅇ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유가공 공동사업 제의가 있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보다 넓은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ㅇㅇ시측에 더 큰 부지를 의뢰하였으나, 매수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ㅇㅇ도 ㅇㅇ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에 ㅇㅇ시는 1997.3.14. 이건 토지를 환매하게 되었는 바,
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수자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
제2호가목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제2항제3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30. 환매등기를 병행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입한데 대하여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2.7. ㅇㅇ시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를 신청하여 1997.3.14. ㅇㅇ시장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등을 들어 비과세 대상인 환매권에 의한 환매에 해당된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은 이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환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계약해제신청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한 것이므로 환매권에 의거 환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에 의한 환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는 그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4.30. ㅇㅇ시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시장을 환매권자로, 환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환매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원금해당액에 환매권 행사일까지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환매특약등기를 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신청(1997.2.7.)이 원인이 되어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의 매도자인 ㅇㅇ시장에게 이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ㅇㅇ시장이 계약해제가 아닌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환매와 달리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환매특약등기에 명시된 대로 반환금에 대한 5%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을 볼 때, 이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한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