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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89.4.13∼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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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89.4.13∼89.12.29 기간동안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현금 950,000,000원을 증여 받아 청구인 및 청구외 ○○○ 외 5인 명의로 ○○○개발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470생산일자 1991-11-09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 차입금 60,000,000원은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13~89.12.29 기간동안 청구인 父 OOO으로부터 현금 950,000,000원을 증여받아 주식회사 OOOO개발(이하 “OOOO개발”이라 한다)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과 유상증자자금 85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52,000,000원(5,200주), 청구외 OOO 명의로 212,000,000(21,200주), 청구외 OOO 명의로 209,500,000원(20,950주), 청구외 OOO 명의로 178,000,000원(17,800주), 청구외 OOO 명의로 194,500,000원(19,450주), 청구외 OOO 명의로 52,000,000원(5,200주) 및 청구외 OOO 명의로 52,000,000원(5,200주)을 출자납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와 OOOO개발의 예금구좌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91.1.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1,682,205,950원 및 동 방위세 313,879,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의 OOOO개발 출자지분 합계 350,5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위의 사람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OOO, OOO, OOO의 OOOO개발 출자지분 합계 599,5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이 위의 사람들 명의로 직접 주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의 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개발의 상무이사이나 소득원이 없는 대학원생일 뿐만 아니라, 89.4.12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100,000,000원이 89.4.13 OOOO개발 예금구좌에 입금된 후 동일자 설립자본금으로 대체된 사실, 나머지 850,000,000원도 전액 청구인의 父 OOO 자금으로서 동 자금이 89.6.28~89.12.29 기간동안 청구인을 통하여 OOOO개발에 입금된 후 증자자본금으로 대체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9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9.4.13~89.12.29 기간동안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 950,000,000원을 증여받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외 5인 명의로 OOOO개발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9.4.13~89.12.29 기간동안 현금 950,000,000원을 증여받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외 5인 명의로 OOOO개발에 출자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의 OOOO개발 출자지분 합계 350,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위의 사람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OOO, OOO, OOO의 OOOO개발 출자지분 합계 599,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위의 사람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OOO이 위의 사람들 명의로 직접 주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대학원생임에도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OO 지점의 수익증권저축구좌에 89.4.3 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89.4.12 인출하여 89.4.13 OO은행 OOOO지점을 통해 OOOO개발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그 주장에서 89.4.3~89.12.29 기간동안 OOOO개발의 설립자본금 및 유상증자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출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의 父 OOO 소유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 OOO 외 27 필지 임야 1,220,218㎡의 양도대금 2,679,000,000원이 89.7.5~89. 8.5 기간동안 사실상 청구인 저축구좌 또는 청구인을 통하여 OOOO개발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의 父 OOO은 81세의 고령자로서 OOOO개발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청구인의 父 OOO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OOO, OOO은 청구인의 장인, 처 이모부, 선배 등이어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 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父 OOO이 위의 사람들 명의로 직접 주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4.3~89.12.29 기간동안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 9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증여받은 자금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외 5인 명의로 OOOO개발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동지: 91서1301, 91.9.17 등),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