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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위탁가공에 의한 공급을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부0671생산일자 1990-07-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타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따라서 이 건 위탁제조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위탁제조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약물량의 일부를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이라고 보아 동 위탁가공분에 해당하는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여 89.8.18 청구법인에게 88.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0,476,979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0.14 이의신청 및 8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신의 생산시설로는 계약기간내에 모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그 일부를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도매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과 도매업의 구분을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하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구매한 원재료에 노동력과 시설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가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제조활동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며 다만 그 노동력과 시설등이 청구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책임과 통제하에 있었다고 해서 제조업이 아닌 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위배된다.

둘째, 만약 임가공의뢰에 의하여 임가공한 회사의 명의로 해서 원재료가 구매되고 수출되었다면 당연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명의와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수출채산성에 차이가 생긴다면 이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제정취지와 큰 차이가 발생하며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상충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임가공료 및 수량현황”에 의하면 86년도에 1,535,297 LBS, 87년도에 4,591,786 LBS, 88년도에 4,046,582 LBS, 89년도(9월말)에 1,891,500.5 LBS를 위탁제조하였음이 확인되고 연도별 판매현황을 보면 85년도 3,651,597 LBS중 위탁제조분은 514,357 LBS로서 14.0%, 86년도 4,177,870 LBS중 위탁제조분은 1,695,952.75 LBS로서 40.5%, 87년도에는 6,993,289 LBS중 위탁제조분은 4,084,364 LBS로서 58.4%, 88년도에는 5,874,397.5 LBS중 위탁제조분은 3,736,382 LBS로서 63.0%, 89년도(1-9월)에는 3,966,813 LBS중 위탁제조분이 2,684,473 LBS로서 55.0%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의 내용으로 볼 때에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타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따라서 이 건 위탁제조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위탁제조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위탁가공에 의한 공급을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8.2기 과세기간동안 수입원재료 936,632,354원 및 내수원재료 390,759,789원 계 1,327,392,143원 상당의 원재료를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가생산외에 계속적으로 위탁가공생산에 의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동 위탁가공분의 공급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도매업이라고 보아 위 수입원재료 위탁가공분 의제매입세액 27,280,554원 및 내수원재료 위탁가공분 의제매입세액 18,607,609원 계 45,888,163원의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84.1.26)에는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형태로 판매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노상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군밤, 군고구마, 냉차, 빵등의 음식료품을 가공하여 소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생산활동 자체는 제조업으로 봄이 합당한 것이나, 쟁점이 되고있는 위탁가공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판매현황에는 85년도 판매량 3,615,597 LBS중 위탁가공의뢰분이 514,357 LBS로서 14.1%, 86년도 4,177,870 LBS중 1,695,952.75 LBS로서 40.6%, 87년도 6,993,289 LBS중 4,084,364 LBS로서 58.4%, 88년도 5,874,397.5 LBS중 3,736,382 LBS로서 63.6%, 89년도(9월말현재) 3,966,813 LBS중 2,684,473 LBS로서 67.7%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총 판매량의 절반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위탁가공에 의한 공급은 사실상 도매업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동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3....1 및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801, 89.6.13) 이를 도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