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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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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2)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중1572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전세대원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51.4㎡, 아파트 55.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18(등기일) 취득하여 92.10.9(등기일)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92.9.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18평형(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20,162,904원, 양도가액 49,000,000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11.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8,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2 이의신청,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2.10.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92.10.10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양도자의 배려로 중도금 일자인 92.9.25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2) 설령 신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9.25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세대원(남편, 자 2)은 당시 쟁점아파트에 임차인(OOO)이 92.5.1부터 93.4.30까지를 전세기간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지 못하고 다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93.4.13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전세대원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 지급일이 92.9.25, 잔금지급일이 92.10.10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자료에 의하면 신주택의 취득등기일은 92.9.25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신주택의 실제취득일은 쟁점주택 양도일(92.10.9)이후인 92.10.10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전시 법령에 의하면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바, 잔금청산일 이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9.25로 되며, 따라서 신주택의 실제취득일은 92.10.10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등기 및 가등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1.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2.10.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4.13 신주택으로 전입하여 93.9.4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2.9.25 신주택취득후 신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한 이유로, 당시 신주택 세입자인 청구외 OOO의 임차기간(92.5.1~93.4.30)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다가 임차기간이 종료될 즈음인 93.4.13 청구인 세대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으나 다만 청구인의 남편만은 직장문제로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신주택으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신주택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의 전세계약확인서에 첨부된 동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2.5.14 신주택에 전입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일인 95.11.1 현재까지 신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세대는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