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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로 봄(기각)
국심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301.7㎡와 주택 26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10.10 취득하고, 92.10.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4.6.16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323,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수 OOO가 당시 OO에 살면서 자녀들 교육문제로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해야겠는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관계로 자신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청구인 명의를 빌려 달라하기에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을 실제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거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니 이 건 처분은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사실을 매수자인 OOO 남편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등기부상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매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첫째,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관계를 가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취득·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취득·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가 여부를 살펴야 하는 바,

우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알아본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8.27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고, 92.10.24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이 △5,880,000원이라고 청구인 스스로 93.5.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사실의 증빙서류로 90.7.10자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90.11.8자 매매예약서 및 92.8.30자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료 등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매수인의 남편인 OOO(청구인의 동생)도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94.3.29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이 90.10.1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한 후, 92.10.29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제취득,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취득가액의 경우 매도자인 OOO이 해외로 이주하여 계약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실지조사시 밝혀졌으며,

양도가액의 경우 매매예약서를 살펴보면, 90.11.8 청구인이 OOO로부터 3억원을 예약증거금으로 받기로 계약되었으나 청구인 명의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는 90.11.20 103,9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 기재되었을 뿐이며, 정식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350,000,000원도 그 거래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