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에서 “OOO OO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업(갈비)을 영위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89년도 청구인의 수입금액결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90년도 고기 및 음식수불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출한 90.1월부터 9월까지의 실지 음식판매수입이 374,331,544원이나 동 기간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108,727,500원으로서 신고비율이 29%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89년도 시설규모, 종업원수 기타 사항은 90년도와 거의 동일하고 업황 역시 90년도에 못지 않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은 허위임이 명백하다하여 동업자권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였으며 90년도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90.1월부터 90.5월까지 기간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갈비 구입량을 제품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90.6월부터 90.9월까지 기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고기부위와 음식종류별 판매기록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90.1월에서 90.9월중 기타 주류, 음료수, 공기밥 등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9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8,757,590원(89년 제1기분 : 4,067,800원, 89년 제2기분 5,091,900원 90년 제1기분 : 16,869,870원, 90년 제2기분 : 12,72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보관, 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결정(89년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동업자권형업체로 수원시 OO동 OOOO 소재 OO가든을 선정하였으나 OO가든은 고급음식점(갈비)으로서 이용자가 청구인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으며 평택지역은 시골지역으로서 시골이용자가 많으며 영업규모(좌석수 520 : 403)가 다름에도 동 업소와 비교한 것은 부당하고
나. 청구인의 90년도 수입금액결정시 갈비 1짝당 생산되는 갈비대수는 75대 정도임에도 처분청은 85대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평택사정과 종업원용 등 감손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산이며 90년7월의 갈비생산량이 5,400대임에도 90년8월의 갈비생산량을 9,782대로 계산한 것은 피서관계 등으로 8월이 7월보다 덜 팔리는 달임을 간과한 계산인 점 등으로 보아 90년도 수입금액 결정방법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0년도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판매기록,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에 의한 확인 등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며 89년도 수입금액은 판매기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확인 및 시설규모와 구입량 등 89년도와 90년도가 비슷함에도 89년1월에서 9월까지 신고수입금액(134,000,000원)이 90년 등기결정 수입금액(374,331,000원)의 35.79%로서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청구외 “OO가든”을 동업자권형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청구인의 89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 및
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원재료, 매입량 및 판매기록 등에 의거 청구인의 90년도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도 부가가치세(수입금액)신고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하여 동업자권형방법에 의거, 청구인의 89년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 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호: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호: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89년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방법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9년도 시설규모, 종업원수 및 기타 사항은 90년도와 거의 동일하며 업황 역시 90년도에 못지 않음으로 89년도와 90년도 동 기간 수입금액의 차이가 근소하여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90년도 고기 및 음식수불에 관한 증빙서류(고기수불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산출한 90.1월부터 9월까지의 실지 음식판매수입금액은 374,331,544원임에도 89년도 동 기간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108,727,500원이어서 90년도 동 기간에 비하여 신고비율이 29%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89.1.1 개업하였으나 동일장소에서 5~6년간 음식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이 500,000,00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89년도의 장부 및 증빙의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청구인의 89년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처분청의 추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동업자권형에 의거 청구인의 89년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동업자로는 수원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둔 “OO가든(OOO)”을 선정하였는 바, 그 선정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평택시 OO동 OOOOO) 인근지역(평택, 안성, 이천, 송탄, 용인, 화성 등)에는 성실기장사업자가 없으며, 여타 최근접지인 수원시 소재 동업자중에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사실이 없는 성실사업자로서 비교요소중 2개 이상의 요소가 청구인 대비 2배 이내의 범위에 있는 “OO가든”을 선정하였고, 그 대비요소도 수입금액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주요항목인 좌석수, 인건비, 육류구입비, 기타 재료비를 대비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의거 동업자권형지수를 산출한 다음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이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지역과 거래가 먼 수원시 소재 “OO가든”과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거 청구인의 89년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원재료 매입량 및 판매기록 등에 의거 청구인의 90년도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실지조사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수입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90.1.3~90.5.31 기간의 육류판매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갈비(원재료)구입량을 제품(갈비)으로 환산하여 육류판매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90.6.1~90.9.30 기간의 육류판매수입 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고기부위(갈비, 등심, 안심, 곱창 등)와 음식종류별(갈비탕) 판매기록에 의하여 수입금액(수량 × 단가)을 산정하였고 90.1~9월중 기타 주류, 음료수, 공기밥 등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90년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조사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수입금액 결정방법은 합리적이며 현실에 부합된 방법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주장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일부 기간의 원재료 매입서류 및 전표 등에 의거 90년도 수입금액을 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