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14. 사용승인을 받은OOOO (O)OOOOO
O
OOOO OO OOO OOO OOOOOOOO OOO 201호(건물 28.59㎡, 토지 36.07㎡)를 2006.6.7. OOO로부터, 같은 동 202호
(건물 22.74㎡, 토지 28.69㎡)를 2006.6.7. OOOOOO(주)로부터, 같
은
동 204호(건물 22.74㎡, 토지 28.69㎡, 위 201호, 202호와 합하여 “이
건 상가”라 한다)를 2006.6.8. OOO로부터 각각 잔금 1,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이 건 상가를 2008.8.20. OOO에
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 124,963,63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63,460원, 농어촌특별세 274,890원
합계 3,938,350원(가산세포함)을 2008.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5.20.
이 건 상가를
OOO에게 계약금 16,000,000
원을
지급
하고 잔금은 임대 완료시점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조
건
으로 이 건 상가를 취득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하였으나,
2년
이 넘도
록
이 건
상가가
임대되지 않아 2008년
6월경
공인중개
사를 통해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OOO의 처(妻) OOO에게 상가를
양도
하였으므로, 이 건 상가는
취득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약금
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으로 계약
을 해제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취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물건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
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
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2006.3.27. OOO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06.6.7., 2006.6.8.)을 하고,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를 받았으며, 2
008.8.20. OOO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
구인이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
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
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
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
법」·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
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에 의한다.
1.~2. (생 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
」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
법」 제543
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
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
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상가는 (주)OOOO이 건축주로 2005.2.16. OOOO
OO
(주)에게 아
래 <표1>과 같이 일괄분양을 하였고, 2006.4.14. 사
용승
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단위 : 원)
상가호수
분양일자
분양금액
실제 납부액
미납액
계약금
(2005.2.16)
중도금
(2005.3.24)
계
201호
2005.2.16.
54,000,000
10,800,000
42,200,000
53,000,000
1,000,000
202호
2005,2.16.
42,000,000
8,400,000
32,600,000
41,000,000
1,000,000
204호
2005.2.16
42,000,000
8,400,000
32,600,000
41,000,000
1,000,000
계
138,000,000
135,000,000
3,000,000
(나) 또한,
이건 상가는 최초 수분양자인 OOOOOO(주)가 잔금 1백만원만
남겨둔 상
태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권리·의무의
승
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이건 상가중 204호
의
경우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검인등록사항만 확인)되고, 청구인
은 2006.6.7.
및 2006.6.8. 이건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검
인등록을 하고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부동산 검인내역 상세조회에
서 확인된다.
<표2>
(다)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 매매내역이라고 주
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2006.3.27. OOO가 이 건 상가중 201호 권리의무승계자 OOO, 202호 OOOOOO(주), 204호 권리의무승계자 OOO에게 각각 5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 후 융자를 받아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가 204호만 OOO에
서
OOO로 권리의무 승계하고 201호, 202호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
함
2) 2006.5.20. OOO는 상기 1)의 전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이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1억2천8백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16백만원을 받고(2006.5.20) 임대가 완료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받는
조건(특약조건)으로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OOOO OO OO OO
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함
3) 이후, 청구인은 2년여 동안 이 건 상가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16백만원을 OOO로부터
반환받은 후, 2008.7.31. OOO의 처인 OOO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함
4) 2008.8.20.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분양계약서상 OOO에서 OOO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
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축주인 (주)OOOO에서 OOO 명의로 변경함
(2)
청구인은
실제 이 건 상가를 OOO에게 1천6백만원의 계약금을 지급
하고 잔금은 임대 완료시점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조건을 내세워 이건 상가를 취득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하였
고,
이후
2년 가까이
이 건
상가가
임대되지 않아
공인중개
사를 통해
O
OO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2008년
6월경
OOO의 처(妻) OOO에게 상가를
양도
하였으므로, 이 건 상가는
취득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약금
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으로 계약
을 해제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취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2006.3.27. OOO 외 2인으
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06.6.7, 2006.6.8)을 하고, 처분청에 검인등록을 하는 등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를 받았으며,
2
008.8.20. OOO의 처인 OOO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
로 청
구인이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
하여 거기에
담세
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
가
재화를 사
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
과하는 것
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2항은 “부
동산 …의 취
득에 있어서는「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
기
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
각 취득한 것
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
각 취득자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
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OO
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이고,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
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
소
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
세의
무가 성립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O
O
OO OOOOOOOOO OO O OO O),
(5) 이건에 있
어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만 승계하여
소
유권
이전 등기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
구인
이 이 건 상가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임대
완료 시
점을 잔금지급일로 함)의 미성취로 인해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금융거
래
내역
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취
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상가
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
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
제77조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