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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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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중2652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상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다는 내용이 포함안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에 해당 안되므로 당해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1.11.20 설립되어 가전용 전자·전기제품용 휴즈를 생산 및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94.1.1~94.12.31사업연도 결산시 선급금 잔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94.12.31 기준)

계정별

장부상 잔액

대차대조표상

잔액 ②

차 액

③=①-②

비 고

가지급금

841,637,025

0

841,637,025

차액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대체

종업원

단기대여금

1,304,270,763

83,057,763

1,221,212,979

선급금

1,155,105,998

3,217,956,002

2,062,850,004

그 후 청구법인은 96.3.30자로 95.1.1~95.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2,182,557,663원 중 94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잔액 3,217,956,000원과 장부상 잔액 1,155,105,998원과의 차액 2,062,850,00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284,416,303원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96.6.10 이를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10월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 현지확인조사시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9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 284,416,303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97.5.2 청구법인에게 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18,48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1.11.20 창업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나 89년도부터 시작된 노사분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인건비가 적게드는 업종으로 사업다각화(양말편직기 및 보온병 제조)를 구상하였고, 92년 자동양말편직기 개발과 보온병 생산관련 자금을 투입 및 지출하여 양말편직기의 경우 기계를 개발완료할 단계에서 양말편직기 개발업체인 OO실업주식회사가 부도폐업하였으며, 보온병을 생산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의 보온병 플랜트 수출(북경프로젝트)의 계약권 및 수출수행에 필요한 상표권, 특허권등을 인수하여 보온병 판매를 시작할 단계에서 과도한 사업다각화 자금수요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였고,

94.4.21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제품의 최대수요자(전체매출액의 40%)인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로부터 단기차입금 500,000,000원을 차입하기 시작한 이 후 차입이 계속되어 OO전자주식회사는 94.7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고 OO전자주식회사에서 관리사장 이하 경리직원이 상주하여 파견근무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그 후 94.12월 결산시 OO전자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휴즈관련 경영실적을 위주로 결산하고, 사업다각화 업종인 양말편직기 및 보온병 관련 투자 및 지출금액을 모두 OO실업주식회사의 선급금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였고,

97.5.31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주인 OO전자주식회사는 경영권을 다국적OO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OO전기주식회사는 OOOOOO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OOOOOO주식회사에서 인수 후 회계실사를 한 바, 처분청의 선급금과 종업원 단기대여금을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한 금액이 사업다각화와 관련된 지출비용이므로 97.1.1~97.12.31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이미 설정되어 있던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 및 지출비용 등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쟁점금액의 지급처별 내역 】

지급처

지급일자

금액 (원)

지 급 내 용

OO실업

주식회사

92.10.27

92.12.21

264,210,000

양말편직기 개발 선금금

93. 3.12

80,000,000

일시 대여금

93. 4월

93. 5월

280,365,000

연대보증채무 대위변제액

93. 3.30

100,000,000

무역어음 할인 대여금

OO무역주식회사

92.10.31

300,000,000

보온병 플랜트 수출(북경프로젝트)

의 계약권 및 수출수행에 필요한

등록상표 이전등의 대가

93. 3. 2

160,000,000

93. 7. 1

70,000,000

OO무역

(OOO)

92.11.13

93. 3.30

150,000,000

북경프로젝트의 주선 및 기술협력

에 대한 대가

OO정밀주식회사

93.10.20

93.11.15

242,000,000

기계장치 처리 기장 오류

우리사주

조합

92.12.31

93.12.31

100,000,000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OO전자주식회사

420,000,000

전 대표이사 사채상환

합 계

2,166,575,000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실제 여러회사의 선급금등이라고 한다면 당초 회계처리시 그 지출에 대하여 각 회사의 선급금등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자 대여금등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렇게 회계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94.12.31 현재 선급금(OO실업주식회사 2,182,557,663원)에는 당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계정에서 841,637,025원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1,221,212,979원이 94.12.31 대체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금액 2,062,850,004원(가지급금 841,637,025원, 단기대여금 1,221,212,979원)은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가지출중에 있다」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청구법인 스스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02,428,574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출자자들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결산시 선급금 잔액을 장부상에는 1,155,105,998원으로, 대차대조표상에는 3,127,956,002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96.3.30자로 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284,416,303원을 상여처분하여 신고하였다가 96.6.10 이를 감액하여 수정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94.12.31 현재 선급금중 OO실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 2,182,557,663원에는 당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계정에서 841,637,025원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1,221,212,979원이 94.12.31 대체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금액 2,062,850,004원은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가지출중에 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가지급되었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 302,428,574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OO전자주식회사에 넘긴 상태에서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으며, OO전자주식회사 경리직원 및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선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그 당시에는 위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실질 경영자인 OO전자주식회사측과 처분청의 국세행정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한 것임에도 이러한 경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처별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서 대표자에게 가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처별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OO실업주식회사에게 양말편직기 개발 선급금등으로 724,57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와 잉여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양말편직기 제조업체인 OO실업주식회사에 자동양말편직기 개발을 의뢰하였고, OO실업주식회사는 개발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선급금을 수시로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개발선급금으로 92.10.27~92.11.21 기간중 264,2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OO실업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양말편직기를 개발완료하도록 OO실업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일시 대여금 형식으로 93.3.12에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OO실업주식회사가 계속 재정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OO실업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OO실업주식회사가 결국 부도발생하자 채권자인 OOOO은행은 연대보증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이행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93.4월부터 93.5월까지 280,365,000원을 변제하였고,

OO실업주식회사가 받은 수출신용장($181,800)을 OO실업주식회사에서는 수출실적이 미미하여 할인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신용장을 양수하고, 수출실적이 많은 청구법인이 이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을 할인하여 OO실업주식회사에게 93.3.30에 10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724,57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양말편직기 카다로그와 93.3.12 현재 OO실업주식회사의 여신잔액이 280,365,000원이었고, 97.1.15 현재 잔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OO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확인서 및 OO실업주식회사의 대출금 $39,500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으로 청구법인이 93.5월 말일까지 위 은행에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93.5.29 청구법인이 무역어음을 할인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용의 무역어음 할인 신청서, OO은행 무역어음 대출전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당좌수표 발행부표 사본, 대체전표 및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실업주식회사는 90.12.18 설립된 양말편직기 제조업체로서 93.6.30 부도폐업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친동생으로서 특수관계자이며, 금융자료의 경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자금이 일부 지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자금이 OO실업주식회사에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어음을 할인하여 청구법인이 100,000,000원을 OO실업주식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무역주식회사에게 보온병 플랜트 수출(북경프로젝트)의 계약권 및 수출 수행에 필요한 등록상표 등의 이전대가로 5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주업종인 휴즈가 수공제품인 관계로 노사분규에 시달리자 자동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인 보온병을 제조·판매할 목적이었고, OO무역주식회사가 91.7월경 중국 북경시와 자본금 $4,999,000의 보온병 제조회사인 「OOO OO OOOOO OO OOOO 컴퍼니」를 합작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보온병 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도산하자, 청구법인은 OO무역(플랜트 수출입 알선업) 대표 OOO의 주선으로 OO무역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북경시와 합작 상대방이 되어 92.7월초 북경시에 보온병 플랜트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3.6월경까지 보온병 플랜트를 수출(북경프로젝트)하여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대금 $2,922,940를 지급받았고,

그 후 청구법인은 92.9월경 OO무역주식회사로부터 위 북경프로젝트의 계약권 및 그 수출수행에 필요한 등록상표와 실용신안권 등(상표등록 OOOOOOOO, 실용신안등록 OOOOOOO, 의장등록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및 OOOOOOO에 대한 유사의장 제1호)을 양도받은 대가로 합계 금 5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92.10.31~93.7.1 기간중 3회에 걸쳐 위 5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통장 사본, 서울지방법원 확정판결문(94가합49170, 96.3.29, 약정금), 실용신안등록·의장등록등본 사본, 상표권 이전공고문(92.10.30자 OO경제신문), 중국정OO인 투자확인서, OO은행 및 과학기술처 공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청구법인)는 92.9월경 OO무역주식회사로부터 북경프로젝트의 계약권 및 그 수출수행에 필요한 등록상표와 실용신안권 등(상표등록 OOOOOOOO, 실용신안등록 OOOOOOO, 의장등록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및 OOOOOOO에 대한 유사의장 제1호)을 양도받는 대가로 합계 5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92.10.31~93.7.1 기간중 3회에 걸쳐 5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92.10.31자 300,000,000원, 93.3.12자 160,000,000원 및 93.7.1자 70,000,000원 합계 53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상표권등의 권리를 실제 소유하고 있고, 「OOO OO OOOOO OO OOOO 컴퍼니」에 출자(94.12.31 현재 359,595,000원 및 763,367,160원)한 사실이 93사업연도 및 94사업연도 결산보고서, OO은행 및 과학기술처의 공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전자주식회사가 94.7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은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94사업연도 결산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휴즈 관련사업을 위주로 결산하고, 사업다각화 업종인 보온병 관련 투자 및 지출금액 등은 모두 OO실업주식회사의 선급금으로 결산서에 반영함으로써 위 보온병 관련 투자 및 지출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결산서 작성경위 및 회계처리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와 관련하여 OO무역주식회사로부터 보온병 플랜트 수출의 계약권 및 수출수행에 필요한 등록상표등을 이전받는 대가로 92.10.31~93.7.1 기간중 3회에 걸쳐 53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OO무역(대표 OOO)에게 북경프로젝트의 주선 및 기술협력의 대가로 92.11.13~93.3.30 기간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OO무역주식회사가 91.7월경 중국 북경시와 자본금 $4,999,000의 보온병 제조회사인 「OOO OO OOOOO OO OOOO 컴퍼니」를 합작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보온병 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도산하자, 청구법인은 OO무역이라는 상호로 플랜트 수출입 알선업을 영위하는 OOO의 주선으로 OO무역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북경시와 합작 상대방이 되어 92.7월초 북경시에 보온병 플랜트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3.6월경까지 보온병 플랜트를 수출하여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대금 $2,922,940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92.8.22 위 북경프로젝트가 OOO의 주선으로 성사되었고, 그 수출업무의 수행에는 OOO의 영향력하에 있는 청구외 OOO의 플랜트 설계도서제공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 주선 및 기술지원의 대가로 OOO에게 신용장 수령후 즉시 205,000,000원을 지급할 것과 위 북경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나고 그 결과 청구법인에 금전적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는 205,000,000원과 별도로 5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통장 사본, 서울지방법원 확정판결문(94가합49170, 96,3,29, 약정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확정판결문(93가단18816, 93.8.26, 약속어음금) 및 피사취부도 약속어음건 관련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서울지방법원 확정판결문(94가합49170, 96.3.29, 약정금)에 의하면, 「피고(청구법인)는 원고(OOO, OO무역 대표)에게 북경프로젝트의 주선 및 기술협력의 대가로 약정에 따라 20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위 북경프로젝트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확정판결문(93가단18816, 93.8.26, 약속어음금)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피고(청구법인)는 92.11.3 액면금 55,000,000원, 지급기일 93.3.30 지급장소 OO은행 OOO지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OOO에게 발행·교부하고, OOO은 원고(주식회사 OOOOOOO)에게, 원고는 OO정밀주식회사에게, 위 회사는 발행지 및 지급지를 각 서울로 보충기재한 후 OO은행에게 위 OO은행은 OO은행에게 순차로 각 배서양도하였는데, 최종소지인인 OO은행이 이를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위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고, 피고가 어음을 발행한 것은 OOO과 기계설비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조로 위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위 OOO은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후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무역 대표 OOO에게 보낸 피사취부도 약속어음건 관련 내용증명(93.4.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지합작법인 “OOO OO OOOOO OOOOOO 컴퍼니”에서 사용할 기계일체의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불한 바 있는 청구법인 발행 당좌수표 1매 3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OO은행 OOO지점 발행 약속어음 3매 175,000,000원(70,000,000원 : 어음번호 OOOOOOOO, 55,000,000원 : 어음번호 OOOOOOOO, 50,000,000원 : 어음번호 OOOOO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아직까지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93.4.30 이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처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위 약속어음 중 55,000,000원(어음번호 OOOOOOOO) 에는 두줄의 횡선으로 삭제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통장(OOOO은행 OOO지점)에서 92.11.13자 30,000,000원, 92.12.4자 7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3.11.3 약속어음 3매 175,000,000원(어음번호 OOOOOOOOOO)과 93.11.13 당좌수표 1매 3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을 발행하여 OO무역에게 교부하였다가 그 중 약속어음 1매 55,000,000원에 대하여 피사취 부도를 신청하고, 선급금 원장에는 150,000,000원만을 OO무역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것으로 보이고, OO무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사취부도 신청된 약속어음(55,000,000원)을 주식회사 OOOOOOO에게, 위 회사는 OO정밀주식회사에게, 위 OO정밀주식회사는 OO은행에게, 위 OO은행은 OO은행에게 순차로 각 배서 양도하였는데 OO은행이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주식회사 OOOOOOO가 위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에게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선급금 원장에 OO무역(대표 OOO)에게 북경프로젝트의 주선 및 기술협력의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다각화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OO정밀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장치(양말제조편직기 : 갑종무지고속기계) 반품처리시 회계처리 잘못으로 가지급금 242,000,000원으로 기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정밀주식회사로부터 기계장치 572,000,000원(부가가치세 대급금 포함) 상당을 납품받았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일부 반품(330,000,000원 상당)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기계장치 242,000,000원을 고정자산 242,000,000원으로 기장하였고, 이를 기말에 기계장치 항목으로 조정, 기장하였어야 하나 가지급금 242,000,000원으로 기장함으로써 처분청에서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기장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정밀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장치 중 반품되지 아니한 기계장치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수출 및 폐품(고철)으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5)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100,000,000원은 92.12.31 우리사주 증자액 50,000,000원과 93.12.31 우리사주 증자액 50,000,000원으로서 위 대여금을 청구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하면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위 대여금은 지금까지도 전 대표이사 OOO의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 OOO은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대여금을 정리할 권한과 여유가 없었으며, 우리사주조합이 100,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증자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그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서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조합이 일괄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 정관을 보면,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이 OO전자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500,000,000원 중 전 대표이사의 사채 상환액 42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전 대표이사의 사채 상환액 42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