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외 주식회사 OOOOO O(이하 “쟁점외 법인”이라 하다)은 처분청이 고지한 다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납부기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납부기한일
93사업년도
법인세
961,477,390원
138,452,640원
1,099,423,450원
94.4.30
94.1기분
부가가치세
38,963,200원
6,156,110원
45,119,310원
94.8.31
합 계
1,000,440,590원
144,608,750원
1,145,049,340원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등재된 주주는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총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6.2.7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96.3.4 이의신청과 96.6.22 심사청구를 거쳐 96.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91.3.23 설립하여 노후, 불량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대행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OO동 서울지방검찰청·경찰청 연합주택조합 및 OO동 치안본부·서울시경 연합주택조합(이하 “연합주택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대지 약 667평 정도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동시에 인수하여야 토지를 양도하겠다고 하여, 91.5.29 청구법인과 위 연합조합주택이 공동(청구법인 40%, 서울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조합 40%, 치안본부와 서울시경 조합 20%)으로 9,5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양수도계약서상에 계약자 명의를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청구법인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지분은 전체의 4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91년도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을 취득한 실제 주주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개정)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3...39, 국세청 예규 징세 01254-3849, 89.7.21, 같은 뜻임).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 4인 명의로 각각 2,500주씩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명부에는 등재되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체주식의 40% 밖에 소유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법인(구 주식회사OO실업) 대표이사 OOO(이 건 주식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과 OOO의 대리인)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9,550,000,000원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취득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5.6.1자 문답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7,500주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OOO, OOO 명의로 각 2,500주씩, 나머지 2,500주는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OOO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대금은 9,550,000,000원이나, 그 중 청구외 법인의 부채 2,582,523,950원을 차감한 나머지 6,967,476,05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자금의 출처는 계약금 1,0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이고, 중도금 2,0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위 청구외 법인의 주주 OOO등 4인 명의로 예금한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이며, 나머지 자금 4,000,000,000원 정도는 청구법인의 소유 대지 667평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OOO등 8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자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그의 자금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타인 명의로 등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1.5.29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9,550,000,000원에 취득하고, 부채 2,582,523,950원을 차감한 나머지 6,967,476,050원을 OOO,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대금을 직접 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전체주식 10,000주 중 40%만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주택조합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고 위 청구주장을 입증할 주식취득 경위 및 자금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납액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법인세 93.12.31, 부가가치세 94.6.30) 현재 과점주주(전체주식의 소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