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3.5~3.16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의 보통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14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578,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14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그 중 50,000,000원은 처 OOO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50,000,000원을 처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동 주식매각대금으로 변제한 것임에도 청구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차용증서 이외에는 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처 OOO는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4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을 해지한 자금으로, 40,000,00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자신(청구인의 처 OOO)이 OO단지내에서 슈퍼(상호 : OO슈퍼)를 운영하면서 저축한 금액이었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의 처 OOO가 확인한 증여사실 내용은 구체적인 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는 차용증서 이외에는 차용을 사실로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없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14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쟁점주식 취득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5~3.16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의 보통주식 28,000주(쟁점주식)를 14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출처 조사(당초조사기관 : 대구지방국세청장)결과, 청구인이 처 OOO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14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소재 OOO의료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전세입주해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소재 OOO아파트(33평형)의 전세보증금 해약자금이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자신(청구인의 처 OOO)이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소재 OO맨션 단지내의 슈퍼(상호 : OO슈퍼)를 운영하여 모은 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위 현금증여 확인금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 취득자금 140,000,000원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40,000,000원과 아파트전세보증금 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은 OOO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었으나, 쟁점주식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의 처 OOO가 위 금액을 차용해 준 OOO 등에게 피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조사당시 청구인의 처 OOO는 위 50,000,000원은 자신이 OO슈퍼를 운영하여 모은 자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서명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달리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한 바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조사당시와는 달리 위 50,000,000원을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 등이 작성·날인한 차용확인증명서, 차용증 부채증명서(이하 “차용증 등”이라 함)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차용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 OOO으로부터 10,000,000원, OOO으로부터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차용증 등의 금액 40,000,000원은 당초 처 OOO로부터 현금수증하였다고 확인한 50,000,000원과 차이가 나며, 차용증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위 차용한 금액 및 이자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14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처 OOO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