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26. OOO
외 1필지 토지 8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1,200원, 농어촌
특별세 203,120원, 합계 2,234,32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는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0.8.25.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2010.8.27.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1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심
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09.11.18. 등기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09.11.20.
청구인이
직접 수령OOO하였으며
, 청구인은 취득세 등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6.30. OOO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 2010.8.27. OOO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0.11.24.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 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