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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 있는자가 다시 양도인의 배우자 또는 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3974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금액이 120000원 이상임에도 32000원에 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대지 3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서 88.10.22 청구인의 사촌형수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다시 위 OOO로부터 같은해 10.2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의 모(母) OOO가 자(子)인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3,116,700원 및 동 방위세 12,186,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OOO가 정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촌형수인 OOO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대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을 알고 위 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이 위 OOO를 설득하여 원금(32,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촌형수인 OOO에게 88.10.22자에 매도하였고 이를 다시 6일후인 88.10.28자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건물부분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계속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볼 때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친척인 위 OOO 명의로 일단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금액이 120,000,000원 이상임에도 32,0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

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한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후에 다시 동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행위 또한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전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양도자의 친족은 동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서의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1호 및 제3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에게 88.10.22 등기이전 되었다가 6일후인 88.10.28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할 당시의 재산가액은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32,000,000원에 양도된 후에 다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청구외 OOO의 OOO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 및 청구인의 OOO에게의 대금지급 사실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