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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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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276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각각 소유 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함으로 각각 특정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외 24필지의 토지 3,229,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 등 2명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1/3)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12필지 토지는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나머지 13필지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후 면적(㎡)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당초지분

각 1/3)

청구외

OOO 및

OOO

청구인

1

장흥면 OO리 OOOOO

임야

271,439

271,439

7,000

2

〃 OOOO

5,058

5,058

7,000

3

장흥면 OO리 OOOOOO

496

496

17,000

4

〃 OOOOOO

180,496

180,496

17,000

5

장흥면 OO리 OOOOO

1,516,739

1,516,739

3,000

6

〃 OOOOO

3,373

3,373

3,000

7

〃 OOOOO

54,942

54,942

7,000

8

〃 OOO

4,165

4,165

7,000

< 공유물분할 후의 토지소유 현황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후 면적(㎡)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당초지분

각 1/3)

청구외

OOO 및

OOO

청구인

9

장흥면 OO리 OOO

임야

12,893

12,893

7,000

10

〃 OOOOO

198

198

7,000

11

〃 OOOOO

74,281

74,281

7,000

12

〃 OOO

28,661

28,661

7,000

13

〃 OOOOO

665,974

665,974

3,000

14

〃 OOO

34,215

34,215

7,000

15

〃 OOOOO

27,478

27,478

3,000

16

장흥면 OO리 OOO

55,736

55,738

4,000

17

〃 OOO

49,686

49,686

4,000

18

〃 OOO

43,171

43,171

4,000

19

〃 OOO

39,669

39,669

4,000

20

〃 OOO

37,388

37,388

4,000

21

〃 OOO

36,099

36,099

4,000

22

〃 OOO

29,950

29,950

4,000

23

〃 OOOOO

29,455

29,455

4,000

24

〃 OOOOO

16,928

16,928

4,000

25

〃 OOO

10,612

10,612

4,000

25필지

3,299,102

2,152,741

(12필지)

1,076,361

(13필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필지중 분할전 청구인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3.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523,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25필지를 청구외 OOO등 2인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관리상 애로가 있어 전체토지중 한쪽 부분인 12필지는 청구외 OOO 및 OOO 소유로 하고 나머지 13필지는 청구인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일련의 토지로 되어 있고 토지의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분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된 필지중의 분할전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필지별로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각의 소유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지분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각각 특정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29,950㎡)만 일단의 토지와 다소 떨어져 있을 뿐 나머지 토지 24필지는 부정형의 연접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전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비율이 동일한 상태로서 청구인과 공유자 각각의 소유 총지분(1/3)면적은 1,076,367.33㎡이며, 동 소유권 이전등기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면적은 경기도 양주군 OO리 O OOOOOO 등 13필지 임야 1,076,361㎡(위 토지소유 현황표상 13~25번 토지)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25필지중 1필지를 제외한 24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실상 한필지의 토지로 보아 그 지분에 상응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1/3)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전체 재산가액의 1/3)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동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29,950㎡)는 다른 일단의 토지(24필지 3,199,152㎡)와 떨어져 있어 이를 공유물분할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 및 OOO이 분할전 동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각인의 지분(1/3, 9,983.33㎡)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단의 토지(24필지 3,199,152㎡)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당초 지분(1/3지분)상당 재산가액은 4,797,832,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재산가액은 3,594,837,000원이므로 그 차액 1,202,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대상 토지(공유물분할후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등 12필지 임야 2,152,741㎡)의 각 필지별 양도 상당면적을 [별지]와 같이 산출한 후 동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양도차익 산출방법

1. 양도가액 : 1,202,995,000원(① - ②)

① 쟁점토지중 위 토지소유 현황표상 (22)토지를 제외한 토지 3,199,152㎡의 공유물분할 당시 공시지가 14,393,496,000원중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당초 지분(1/3) 상당가액 4,797,832,000원

②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위 현황표상 (13)~(21) 및 (23)~(25)토지 1,046,411㎡의 공유물분할 당시 공시지가 3,594,837,000원

2. 분할 후 OOO 및 OOO 소유분(양도대상토지) 2,152,741㎡의 ㎡당 평균단가 : 5,016.23원

<계산근거> 10,798,659,000원(재산가액) ÷ 2,152,741㎡

3. 위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면적 : 239,820.54㎡

<계산근거> 1,202,995,000원(양도가액) ÷ 5,016.23원(평균단가)

4. 위 양도면적의 양도대상토지 각 필지별 할당 양도면적(취득가액 산출목적)

번호

지 번

산 출 근 거

양도 면적

1

장흥면 OO리 O OOOO

239,820.54× 271,439/2,152,741

30,238.96

2

〃 O OOO

239,820.54× 5,058/2,152,741

563.47

3

장흥면 OO리 O OOOOO

239,820.54× 496/2,152,741

55.26

4

〃 OOOOOO

239,820.54× 180,496/2,152,741

20,107.69

5

장흥면 OO리 O OOOO

239,820.54× 1,516,739/2,152,741

168,968.38

6

〃 O OOOO

239,820.54× 3,373/2,152,741

375.76

7

〃 O OOOO

239,820.54× 54,942/2,152,741

6,120.68

8

〃 O OO

239,820.54× 4,165/2,152,741

463,32

9

〃 O OO

239,820.54× 12,893/2,152,741

1,436.32

10

〃 O OOOO

239,820.54× 198/2,152,741

22.06

11

〃 O OOOO

239,820.54× 74,281/2,152,741

8,275.08

12

〃 O OO

239,820.54× 28,661/2,152,741

3,192.90

합계

(12 필지)

239,820.54

(단위:㎡)

5. 취득가액

위 필지별 할당 양도면적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