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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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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526생산일자 2013-08-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0. 승용자동차 OOO를 취득(매매)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