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5.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전 OOO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25.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3년부터 OOO, 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직접 경작을 한 것이 OOO조합에서 발행한 농자재구매내역 및 농작물 출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으로 농업외 소득이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이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했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용돈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받았던 직불금 수령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자경농민 및 자경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제6조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농업경영(2022.7.18.)을 하고 2022.10.26.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2022.12.5.)하였으므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12.5. 청구인의 부친과 이 건 토지를 증여받기 위한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OOO과 수증자 OOO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의 아래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토지 OOO 답 OOO㎡
제2조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자는 수증자에 이 계약일까지 위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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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OOO | ||||||||
| 최초등록일자 | 2009.8.12. | 최종변경일자 | 2022.10.26. | ||||||
|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성명 | OOO | |||||||
|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법인 구성원) | 성명 OOO 성명 OOO | ||||||||
|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필지수 | 농지 등 면적(㎡) | |||||||
| 공부 | 실제경작 | 휴경 | 폐경 | ||||||
| OOO | OOO | OOO | OOO | OOO | |||||
|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 관련 정보 현황 | 직불금 정보 있음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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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1.19.
OOO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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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 |||||||||||
| 소재지 | 지적공부 | 농지구분 | 현황 | ||||||||
| 지목 | 면적 (㎡) | 용도지역 | 지목 | 면적 (㎡) | |||||||
| OOO |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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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
| 등기원인 | 원인일자 (등기접수일) | 성명 | 소유면적(㎡) | 이용현황 | 경작현황 (확인일자) | ||||||
| 매매 | 2012.12.26. (2013.2.8.) | OOO | OOO | 농작물경작 | 농업경영(자경) (2022.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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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9.
OOO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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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 ||||
| ○ 거래기간 2020.1.1. ∼2020.12.31. | ||||
| 출하주명 | 품목 | 출하물량(㎏) | 정산단가 | 지급금액 |
| OOO | 포도 켐벨얼리 | 2,700 | OOO원 | OOO원 |
| ○ 거래기간 2021.1.1. ∼2021.12.31. | ||||
| 출하주명 | 품목 | 출하물량(㎏) | 정산단가 | 지급금액 |
| OOO | 포도 켐벨얼리 | 3,195 | OOO원 | OOO원 |
| ○ 거래기간 2022.1.1. ∼2022.12.31. | ||||
| 출하주명 | 품목 | 출하물량(㎏) | 정산단가 | 지급금액 |
| OOO | 포도 & 포도 켐벨얼리 | 2,745 | OOO원 | 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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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작물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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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6>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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