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
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4. 납세증명서의 수량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3.7. 처분청에
OOO소재 농업용 창고 및 축사 등에 대한 1993년
및 1996년 취득세(재산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청구인이 회신문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3.10.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
에 의거 보존기간(10년) 경과로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위 진정민원 요청서, 농업용 창고
등에 대한
1993년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진정민원 회신 공문
등을 제출하였고, 항변자료로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물 표시정정 신청 불수리 알림 공문(도시건축과-36745, 2016.8.9.)을 제출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건축물 표시정정신청 불수리 알림 공문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
하였
으므로 2016.8.9.부터 90일 이내인 2016.10.4.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2016.3.7. 처분청에 취득세 및 재산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
하
였고 처분청은 2016.3.10.경 동 요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
는바,
청구
인이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
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6.18.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
어
야
함에도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건축물 표시정정신청 불수
리
알림 공문에서는 재산세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건축물 표시정정신청 불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관련된 안내이
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