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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2.5.18∼83.6.30에 취득한...
심판청구
82.5.18∼83.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 92.5.19 이전에 분양완료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기간중 취득등기한후 양도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90668
생산일자 199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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