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 OOO(OOOOOOOOOOOOOO)명의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 OOOOOOOO OOOO OOOO(57평형)가 88.1.8 당첨, 분양계약되었다가 88.2.9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한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 31,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88.10.4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500,000원 및 동방위세 3,100,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1.5 이의신청과 89.1.26 심사청구를 거쳐 88.5.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위 당첨권을 88.1.8 당첨받아 당일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1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시가 31,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청구인이 88.1.8 취득하여 88.2.9 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당첨권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88.9.5) 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는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심사청구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2,000,000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에는 88.1.15 자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31,000,000원인 바 청구인이 88.2.9 양도한 동 당첨권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88.1.15 자에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31,000,000원)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 1,100,000원과 국세청기준시가 31,000,000원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정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31,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실지거래가액 1,1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 동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6매의 사본등을 입증자료로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제2호·제3호 각호의 1에 규정한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나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거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한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동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고 받은 프레미엄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조사시에는 200,000원으로 주장했었고 심사청구시에는 1,100,000원으로 주장했다가 2,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진술했었는데 금번 심판청구에서는 다시 1,100,000원으로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2)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 및 동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매대금 1,100,000원에 88.1.8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자료는 동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을 무조건 진실된 것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동 자료의 내용을 믿기 위하여는 이를 진실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이나 또는 동 자료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긍이 가는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할 터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상의 단서 내용도 앞부분에서는 “기부금(27,510,000원)과 권리금(1,100,000원)상태에서 매매계약임”이라고 하였으나 뒷부분에서는 “계약금과 기부금은 매수자가 부담계약체결임”이라고 하고 있어 앞 뒤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을 볼 때 실지거래내용을 계약한 진실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3) 또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2매, 6,000,000원권 1매, 10,000,000원권 2매, 30,000,000원권 1매 합계 6매(58,000,000원)의 각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수표는 매수인 OOO이 발행의뢰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 1,100,000원과 전혀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의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라 할 수 없겠고 그외 달리 객관적 거증도 없는 바, 위 (1) (2) (3)의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8자 거래금액 1,100,000원은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4) 이 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은 청구인이 88.1.8 취득하여 88.2.9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분양가액 및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88.1.15자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31,000,000원으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본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기준시가(3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청 기준시가 3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