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1.2. 주식회사 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 토지 513.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2.12.2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보육지원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6.3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영유아보육법」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보육지원재단과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쟁점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OOO보육지원재단이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규정 제정, 운영비용 부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행정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고 규정(제2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탁자의 추천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제13조 제2항)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부담하고(제14조), 예산안을 승인(제15조) 등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주체에 해당한다. 2)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수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며, 쟁점어린이집의 예산 수립과 관련하여 OOO보육지원재단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OOO보육지원재단 사이에는 위탁운영 계약서만 체결되었을 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다.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주체라 할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이 사건과 정반대로) 납세자가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했던 사안에서, 수탁받아 운영을 한 납세자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위탁자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표1> 조심 2015지1981, 2017.1.16. 내용 중 발췌|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 설치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비용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직접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관리비, 전기료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제반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청이 설치한 쟁점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어린이집인가증
어린이집명칭 : □□어린이집 어린이집종류 : 직장 소 재 지 : (생략) 보 육 정 원 : 100명 법 인·단체명: 청구법인 대표자 성명 : 청구법인 사업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2022.11.7. 처분청(인) |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일반조건
OOO산업(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보육지원재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임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OOO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모범적인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위탁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규정 제정, 운영비용 부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행정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이하 “영유아보육법령”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수탁자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수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계약
제3조(위탁시설 및 업무법위)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중략)
제4조(위탁운영비) ①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제15조 제3항에 따른 예산안에 위탁운영비(수탁자의 책정기준 반영)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중략)
제3장 어린이집 운영
제14조(운영비부담) ①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보육료와 위탁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위탁자 순 보조금과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위탁자는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매월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표1]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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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 1. 개정개요
□ 개정내용 ㅇ 위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추징요건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타용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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