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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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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상당비율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659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증자소득공제상당액중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안분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 본점과 국내외 여러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5.4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일본국 OOO지점에서 납부한 87사업년도분 외국납부세액 81,600,764원과 88사업년도분 외국납부세액 30,037,580원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그 상당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시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30 이의신청과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금액중 국외원천소득금액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각 차감하여 계산하였는 바,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제도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정장치로 그 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야 하고 동 제도가 세액의 면제(공제)제도가 아닌 이상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며, 설령 그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국내영업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증자자본금이 당해 국외원천소득의 가득에 운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액중 일부금액을 당해소득에 안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자소득공제액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총액인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외원천소득의 가득에 운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상당비율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78조의2

제5항에서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있어 법 및 다른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하 이조에서 면제소득 이라 한다)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OOO분의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분의OOO)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조에서 공제액등 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제2호에서는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이 각 각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공제한도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제1항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을 근거로

동법시행령 제78조의2

제5항에서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한도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반면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86.10.26 330억원, 87.9.14 700억원, 88.4.21 1,890억원을 각 각 증자하였고 당해 증자자본금은 OOO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에 운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87사업년도 및 88사업년도의 증자소득공제액은 전액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자자금의 원천과 사용에 관한 내용은 그 자금에 대한 별도표시가 없는한 그 경제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증자자본금이 본점 또는 국내외지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자소득공제액은 국내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소득중 어느 한 부분에서만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증자소득공제상당액중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안분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계산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