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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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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0557생산일자 1992-04-08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는데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로서 90.6.25 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의 과세표준을 200,000원, 고정자산매입가액을 38,6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환급세액 : 3,84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90년 제1기)중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91년 제1기부터는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고정자산(화물자동차)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당해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신규사업자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개업일로부터 1년후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든지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이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검열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게해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6.25 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90.6.30 까지의 공급대가로서 신고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과세특례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90.6.2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개시일로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90.6.30)까지의 과세표준을 200,000원으로, 고정자산매입가액을 38,600,000원으로 하여 90.7.25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환급세액 : 3,84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90.6.25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최초의 과세기간 종료일 (90.6.30)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다음 청구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위의 적용시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90.6.25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90년 제1기)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91.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2) 청구인은 90.6.25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1.1.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차량에 대하여 91.1.1 현재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