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토지 6,3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사도)으로 구분하여 2023.9.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 중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아래 <그림2> 참조)는 보행자가 이 건 토지를 기준으로 동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585.86㎡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보아 이미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동서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유일한 보행자 도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안쪽에 있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그 조성 목적은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46,549.73㎡, 지하 4층, 지상 19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입주자 및 방문객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인바,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6,320㎡ 중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585.86㎡를 제외한 5,734.14㎡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 이 건 토지(6,320㎡)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585.86㎡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산세 비과세 신청을 하면서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지적현황측량결과도(아래 <그림1> 참조)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3.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이 사도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 585.86㎡(붉은 선 바깥쪽 부분)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림1>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지적현황측량결과도
OOO
(다) 청구법인은 위의 지적현황측량결과도의 붉은 선 안 쪽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사실상의 도로 역할을 하는 585.86㎡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